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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2개월 이상의 개로서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경우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경우가 등록대상입니다.
* 고양이는 동물등록 불가능(현재 시범사업 시행중인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소유자만 가능)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2에 맞는 규격일 경우 그 번호는 등록 가능합니다.
2. 단, 등록할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 -> 동물등록 -> 해외동물등록번호 조회 항목에서
해당 동물이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이식하고 적법하게 입국했는지 확인된 후, 등록 가능합니다.(2020년 1월 1일 이후 입국한 동물만 조회 가능)
3. 조회가 안되는 경우, 별도로 상대국 검역증명서, 마이크로칩 이식 확인서 등 해외에서 마이크로칩을 이식했다는 증빙서류가 확인된 이후, 해당 번호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의!!!
국내에서 시술할 경우, 동물용 의료기기 수입업과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 및 동물등록번호 영역 할당을 받지 않은 업체의 마이크로칩으로는 동물등록이 불가합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마이크로칩을 수입해 국내에서 이식할 경우도 동물등록이 불가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표2]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개정 2020. 8. 21.>
1.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가. 검역본부장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나. 외국에서 등록된 등록대상 동물을 해당국가에서 부여된 등록번호를 사용하되,
호환되지 않는 번호체계인 경우 제2호 나목의 규격에 맞는 번호를 부여한다.
2. 무선식별장치 규격
-표시: KS C ISO 11784-기관코드(1)+국가코드(410)+개체식별코드(12자리) => 총 15자리
동물등록 대행업체(주로 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데리고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가까운 등록대행업체 검색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등록대행업체에서만 동물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동물보호관리시스템>동물등록>등록대행업체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소유자가 회원가입을 합니다.
3. 상단 회원정보수정 클릭 후 좌측 MyPage->등록동물(변경)정보를 클릭하여 오른쪽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 제3항]
*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는 정책정보-법령 및 정책-동물보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참고
동물등록 신청된 건은 등록대행업체에서 소유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일정한 주기로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 서류가 송부되며,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 후 최종 승인을 하게 됩니다.
* 신청서류 송부 시기는 각 지자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는 정책정보-법령 및 정책-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 제1호 서식참고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가지 않을 경우 위임장, 신청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작성, 구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신규 등록시 동물을 데리고 가야 하므로 동물의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등록신청서 및 변경신고서는 정책정보-법령 및 정책에 있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물등록 대행업체 또는 시, 군, 구청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 및 유기 동물의 발생을 억제하여
동물보호 및 인수공통전염병예방 등 반려동물의 문화향상 및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 입니다.
*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2) 회원정보수정 > 주민등록번호 (13 자리 모두 입력 ) > 저장4) 홈페이지 메인 화면 ( 첫 화면 ) > 주소변경 온라인 신청
시, 군, 구 관할 지자체의 동물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등록에 사용하는 RFID번호는 국제표준코드로 15자리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번호체계가 맞지 않는 RFID는 규정 및 규칙에 맞지 않는 칩으로 시술하였으며,
따라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는 칩입니다.
지정된 대행업체를 방문하여 규격에 맞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등록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TNR)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하며
이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상해, 살해 등 학대행위는 금지됩니다.
관할 시,군,구청(대행업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타 지역 거주민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을 처리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동물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하며,
우편 발송 또는 등록대행기관을 통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소유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하고 직접 동물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등 변경신고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 후
동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정보 확인을 위하여
소유자는 반려견을 데리고 동물대행기관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동물의 소유자(소유권 변경시 변경후 소유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소유자, 소유자 주소 및 전화번호, 무선식별장치 등)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변경 전후사항 기재)에 동물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광견병 예방접종 기록에 대하여는 동물 등록한 동물병원에 관계없이 동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일자별로 접종기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전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기재할 수 있으며 기재내용은 누적 관리됩니다.
동물등록대상은 2개월령 이상인 개로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가 대상이며,
판매업소에서 2개월 이상인 반려견이 판매되는 경우 현재는 소유자가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21.2.12일 부터는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가 구매자 명의로 등록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동물보호법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2항 및 3항(2020.2.11 개정)
소유자의 전화번호,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찾은 경우 소유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할 수 있으며, 동물등록증, 등록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그 경위서,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등을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매가 가능하나 주로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업체에 비치되어 있으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 동물등록 → 등록대행업체 → RFID(가격표)에서
종류 및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증은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회원가입(공공I-PIN가입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한 후 등록증 출력을 하여야 합니다.
신규등록 규정에 준용하여 처리됩니다.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등록번호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무선식별장치의 훼손 및 분실 등으로 무선식별장치를 재주입하거나
재부착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의무사용이 전국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와 혼용해서 사용가능하지만,
최근 주소는 안전행정부에서 도로명 주소만을 배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동물소유자로부터 등록신청서 작성시 도로명주소를 기재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등록시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한 경우 인식표 부착은 하지않아도 되나,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외출시)에는 마이크로칩 삽입 부착여부와 상관없이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에 해당)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개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변경신고를 해야하며
이외의 변경신고시에는 소유자가 직접 시,군,구청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물을 동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유자 전화번호,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등록 대상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소유자가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통하여
직접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 소유자가 인식표로 동물 등록하는 경우에는 인식표를 소유자가 구매하여 지참하여야 하며,
대행업체에서는 등록신청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자동 부여된 동물등록번호를
소유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인식표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은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이며,
동물을 데리고 외출시에는 반드시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우선 동물소유자에게 동물등록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등록방법(내장형,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을 결정하여
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의 환경보호과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담당부서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 군, 구 등 관할 지자체에서 동물등록사항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동물등록대행업체 소속수의사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부작용에 대한 문의는 시술을 담당한 대행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등록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해야 하므로 수수료를 다시 내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다만, 마이크로칩 이식 여부 등 상대국 수입위생조건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출국전 출발지 공항만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했을 경우 동물보호센터나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데려다 키웠을 경우
여러가지 민,형사사건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라 할지라도 다쳤거나
어린고양이의 경우 TNR대상이 아니므로 가까운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양이는 동물등록대상이 아니나 향후 등록대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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